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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열심히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까지)한다. 단,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원폭이 확대되어 지원금액이 커진다.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소득기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목차

 

  1. 지원내용
  2. 신청기준
  3. 지원대상
  4. 신청기간 및 방법
  5. 마치며

 

1. 지원내용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말 그대로 열심히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의미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다른 지원금과는 달리, 소득이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선순환적 의미가 있다. 

 

지원금액이 종전에 비해 10%가량 올라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종전에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150만 원, 홑벌이 가구가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올해 2023년부터 10% 금액이 인상되어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재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 구체적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과 별표 11의 2 참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2. 신청기준

  ■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중소득기준금액 이하.

        (단독 : 2천만 원, 홑벌이 : 3천만 원, 맞벌이:3.6천만 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 지원대상

전년도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절차 및 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 확인 소득, 재산 등 자료와 동일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 확인 소득, 재산 등 자료와 다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4. 신청기간 및 방법

1. 2022년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예정일 : 2023년 6월

2. 2022년 정기분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예정일 : 2023년 9월

3. 2023년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예정일 : 2023년 12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보이는 음성)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상담센터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 (3월, 9월)에 운영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 손택스 앱 다운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작성 필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지급 금액이 10% 감액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글을 마치며

모든 지원금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정해진 기간이 아닌 6월 ~ 11월에 신청하는 경우, 실산정 금액의 90%로 감액 지급받게 되므로 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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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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